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 김건식 | 2016-0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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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1. 관련법규
①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제2항 ②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인복지법」 제55조의3(벌칙) 제1항 ③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④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제1항 ⑤ 사업주가 아닌 소속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행위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장 총칙 제2조 정의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는 이 법률에 근거하여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
2. 용어의 정의
2-1. 성희롱 성희롱이라 함은 직원 간 또는 수급관련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요양보호사 및 수급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협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고용 및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2. 성폭력 성폭력이라 함은 성(性)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언어적·심리적 폭력으로, 강간뿐 아니라 희롱이나 음란전화, 성기노출, 추행 등의 여러 가지 형태를 포함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막연히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 행동의 제약도 넓은 의미에서 성폭력에 해당된다.
3. 성희롱 및 성폭력의 법적 성립 요건
① 시설(센터)직원과 어르신, 남녀 어르신 등 ② 피해자는 주로 여성 어르신이 대상이지만 남녀 어르신 모두 해당됨. ③ 직원이 시설 내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
4. 행위성 요건
① 육체적 행위 - 고의적인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기저귀 케어 및 어르신께서 부득이하게 노출을 해야 할 시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어르신 허락 없이 만지는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기저귀 케어 및 어르신께서 부득이하게 노출을 해야 할 시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어르신 허락 없이 만지는 행위도 포함 된다.) - 평소 애무를 강요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시도 하려는 행위 - 필요 이상 오래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거나 충고하면서 과도하게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②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전화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외설적이고 도발적인 소리나 음성을 내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③ 시각적 행위 - 업무나 교육목적과 관련되지 않은 음란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 통신이나 팩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 및 만지는 행위 - 어르신들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시설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외설적이고 음란한 몸짓이나 얼굴 표정을 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5. 성희롱 및 성폭력 대응법
5-1. 성희롱 대응법 ① 직원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성희롱에 관련한 어떤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기가 어려울 경우 소극적이긴 하지만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그 자리를 피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으로는 성희롱을 저지하기 어렵다. ③ 가해자에게 직접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가해자에게 편지를 쓴다. 중지를 요청 할 때는 차분하고 명확한 어투로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 이 때 성희롱의 가해자가 서비스 대상자(수급자)일 경우 보호자에게 이야기 하거나 편지를 쓰고, 가해자가 수급자의 보호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센터에 알리고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④ 편지에는 당시 상황을 6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⑤ 이 편지는 이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사본을 남겨둔다. ⑥ 가해자에게 발송 할 때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적법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⑦ 가해자에게 직접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는 주변 직원들과 문제를 의논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 ⑧ 상급자에게 이를 알리고 상급자가 가해자의 행동을 저지하도록 요구한다.
5-2. 성폭력 대응법 ① 직원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성폭력에 관련한 어떤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된다. ① 가장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② 믿을 만한 친구,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성희롱, 성폭력상담실로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세요. ③ 증거자료를 보존하세요. ④ 증거확보를 위해 샤워나 목욕, 질세척, 손, 이빨 등을 닦지 마세요. ⑤ 화장실에 가지 말고, 당시 입었던 옷을 없애지 마세요. ⑥ 24시간 내에 병원을 찾아가 진단을 받으세요. ⑦ 산부인과 정액 및 음모채취, 질 파열이나 열상, 처녀막 손상여부 검사, 성병감염 여부, 임신여부 검사나 임신방지를 위한 진료를 받습니다. ⑧ 외과 외상검진, 외상사진 촬영 등의 신체적인 상해상태에 대한 진료를 받습니다. ⑨ 성폭력전문 상담자와 상담하세요.
5-3.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의 대응 ①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노인이나 직원은 노인복지센터나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노인을 성희롱 및 성폭력을 한 경우 피해 노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③ 노인이나 직원에 대한 행위가 성희롱 및 성폭력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④ 행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
6.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법
①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평소 상호 존칭을 사용 한다. ②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③ 평소 시설(센터) 내에 성희롱 및 성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④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고 자신의 지위나 남성의 우월성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⑤ 동료 및 어르신들 간의 음담패설을 하지 못하게 한다. ⑥ 직원이나 어르신들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 ⑦ 평소 직원이나 어르신들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사생활 침 해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한 다. ⑧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 한다. ⑨ 어르신께서 자신의 성적언동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⑩ 어르신께서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긍정의 의사로 오해하여서는 안 된다.
7. 시설(센터)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① 예방교육 실시방법 - 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어르신과 직원에게 각각 실시한다. - 직원 연수교육, 정례조회, 부서별 교육 등을 이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반드시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며 원장 및 시설장(센터장 등)에 의한 교육도 무방함) ② 교육 내용 - 남녀평등법상 성희롱 관련 규정. - 시설(센터) 성희롱 예방에 관한 방침 또는 규칙에 관한 사항. - 피해 어르신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시설(센터) 내 성희롱 발생의 처리 절차 및 성희롱 행위자의 징계 조치 사항. - 기타 시설(센터)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
8. 성희롱 고충상담 및 처리
① 원장 및 시설장(센터장 등)은 성희롱과 관련한 근로자의 고충 을 상담 처리할 수 있는 담당 직원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속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성희롱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담당 상담 직원으로 지정하고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시, 원장 및 시설장, 센터장, 상담직원 역할 가능)
9. 원장 및 시설장(센터장 등)의 역할과 책임
① 시설(센터)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다. ② 직원 및 어르신들께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③ 직원 및 어르신들께 상담 및 조언을 시행한다. ④ Team Work과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의 부조화를 예방하고 관리한다. ⑤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 발생시 신속하고 명확한 조치를 한다. 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
10. 기타
① 노인보호전문기관 연락처 1577 - 1389 ②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존중하여야 하며 성적 수치심을 야기 시키는 행위 및 언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대상자가 주변사람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고 있는지 항상 유의하고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가져온 곳 : 블로그 >동일노인복지센터|글쓴이 : 동일노인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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