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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부터 시행되는 3·4등급 방문요양 제공시간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급자 방문요양 제공 계획 등 수급자 안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 3. 1.부터 장기요양 3·4등급 수급자의 방문요양 제공시간이 1회 최대 4시간에서 최대 3시간으로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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