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내열매 개
내 정보로그아웃
http://care9948.onmam.com/bbs/bbsView/33/5435141
치료기준: F00~F03, G30 중 하나 이산 진단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자.
지원대상자: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액 이하 납부자.
지원방법: 치매진단을 받은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방문신청.
추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