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2021년 노인인권 의무교육 운영 안내 | 김건식 | 2021-0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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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권익 증진 및 노인 인권 향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노인인권교육에 대한 안내입니다.
1.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2.교육대상자: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3.교육시간: 집합교육(연 4시간 이상), 인터넷교육(연 6시간 이상) 4.교육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5.교육방법: 인권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집합 교육, 방문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이수)
2021.02.01~ 2021.02.28까지 운영되는 노인인권 의무교육은 2020년 미이수자는 2020년 실적으로 인정되며 2020년 이수자는 2021년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아울러 의무교육 홈페이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가 2021.03.08(월)부터 개편된 사이트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2020년 미이수자는 02.28까지 학습하여 수료해 주시기바랍니다. 개편된 사이트는 2021.03.08일 이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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