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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년도 노인인권교육 및 학대신고 의무자교육 안내 김건식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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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re9948.onmam.com/bbs/bbsView/33/5939996

 

 


1.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2.교육대상자: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3.교육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https://in.kohi.or.kr/) 교육전용사이트
4.교육방법: 교육전용사이트 접속후 노인인권의 첫걸음(방문요양서비스편),
                학대신고 의무자교육(노인학대 신고 의무자편)(교육시간1시간)
5.교육기간: 수강 신청일로부터 21일
6.교육신청기간: 2021.03.08 ~ 2021.12.17.             문의 : 1600-8810        


 

 

법적근거에 의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인 저희센터 운영자 및 종사자는 노인인권교육

(인터넷교육 연6시간 이상)과 노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1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교육만 실시하고 있으므로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교육전용
홈페이지(https://in.kohi.or.kr)에서 개별 수강신청하고 12월까지 수료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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