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2.교육대상자: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3.교육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https://in.kohi.or.kr/) 교육전용사이트 4.교육방법: 교육전용사이트 접속후 노인인권의 첫걸음(방문요양서비스편), 학대신고 의무자교육(노인학대 신고 의무자편)(교육시간1시간) 5.교육기간: 수강 신청일로부터 21일 6.교육신청기간: 2021.03.08 ~ 2021.12.17. 문의 : 1600-8810
법적근거에 의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인 저희센터 운영자 및 종사자는 노인인권교육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