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노인인권 교육 안내 | 김건식 | 2020-0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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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2. 교육대상자: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3. 교육 시간 : 집합교육(연 4시간 이상), 인터넷교육(연 6시간 이상) 4. 교육 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 복지인력개발원) 5. 교육 방법 : 인권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집합 교육, 방문 교육 또는 인터넷교육 이수)
법적근거에 의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인 저희센터 운영자 및 종사자는 노인 인권교육(집합교육 연4시간 이상 또는 인터넷교육 연6시간 이상)을 의무적 으로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집합교육은 어려우니 인터넷교육으로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인권교육 홈페이지(https://in.kohi.or.kr)에서 개별 수강신청하여 수강후 수료증을 출력하여 12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여 수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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